등본과 초본 차이 — 어떤 걸 떼야 하나
등본은 "세대" 단위 문서로 같은 집에 사는 구성원 전체가 나옵니다. 초본은 "개인" 단위 문서로 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옵니다. 가족 구성을 증명해야 하면 등본, 본인의 거주 이력을 증명해야 하면 초본입니다. 둘 다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됩니다.
어디서 하나
등본과 초본 차이 비교표
| 구분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
| 단위 | 세대(같이 사는 사람 전체) | 개인(한 사람) |
| 핵심 내용 |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 현주소 | 인적사항, 주소 변동 이력 |
| 주소 이력 | 기본적으로 현주소 중심 | 과거 주소 변동 전체를 볼 수 있음 |
| 병역사항 | 표시 안 됨 | 선택 표시 가능 |
| 주로 쓰는 곳 | 가족관계·세대 확인, 학교 제출, 청약 | 거주 이력 증명, 대출, 이직, 병역 확인 |
| 수수료(인터넷) | 무료 | 무료 |
내 상황이면 어디로 가야 하나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 공통 발급처 | 정부24 |
|---|---|
| 공통 수수료(인터넷) | 무료 |
| 헷갈리면 | 가족 구성 → 등본 / 내 주소 이력 → 초본 |
자주 막히는 지점
가장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세대 구성(같이 사는 사람)을 봐야 하면 등본, 개인의 주소 이력을 봐야 하면 초본입니다. 제출처가 "주민등록 서류"라고만 적어두면 반드시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초본은 발급 단계에서 최근 주소만 표시하도록 기본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전입 등 거주 이력 증명이 목적이면 전체 이력을 포함해야 하고, 빠뜨리면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등본·초본으로는 부모·자녀·혼인 같은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소관도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달라서, 이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
등본과 초본 차이 자주 묻는 질문
그냥 "주민등록 서류"라고만 요구받았으면 뭘 떼나요?
제출처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세대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면 등본, 본인 이력이 필요한 상황이면 초본입니다.
등본에도 예전 주소가 나오나요?
등본은 세대의 현재 구성을 보여주는 문서라 주소 변동 이력은 초본이 정확합니다. 등본에서도 과거 주소 표시 옵션을 켤 수 있지만, 이력 증명 용도라면 초본이 맞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등본으로 대체되나요?
안 됩니다. 소관 기관도 다르고(대법원) 담는 정보도 다릅니다.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로만 증명됩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07.14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