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이 되므로, 잔금·입주·전입신고와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
미리 준비할 것
- 임대차계약서 원본 (온라인은 스캔본·이미지 파일)
- 본인 인증 수단
- 수수료 결제 수단 (온라인 신청 시)
전월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단계별 절차
- 인터넷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바로가기 › - 확정일자 신청 메뉴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을 계약서 그대로 입력합니다. 오타가 있으면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
결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 신청처 | 인터넷등기소(온라인) · 주민센터(방문) |
|---|---|
| 수수료 | 유료 — 신청처 고시 수수료 |
| 효력 기준 | 보증금 우선변제권의 기준일 |
| 같이 해야 할 것 | 전입신고 + 실제 입주(점유) |
자주 막히는 지점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은 "전입신고 + 실제 거주"에서 나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순위를 정할 뿐,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을 같은 날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그 채권이 앞섭니다. 잔금 치른 당일 처리하세요.
동·호수 표기가 다르면 효력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주소 표기와 일치시키세요.
전월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나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안 되나요?
전입신고와 점유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만듭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온라인과 주민센터 중 어디가 나은가요?
효력은 같습니다. 주민센터는 전입신고를 같이 처리할 수 있어 한 번에 끝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07.14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